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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격증 1급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1급 |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정식 등록 민간자격증
과정 |
담당교수 |
민도식 교수 |
자격명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
강의형태 |
이론 중심, 사례 안내 |
민간자격 등록 번호 |
2017-004529 |
수업방식 |
온라인 강의 |
본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되었으며, 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의시간 |
전체 약 17시간 |
수강료 |
300,000원 → 무료 |
환불정보 |
자격증발급비용 |
85,000원 |
- 응시료
 수강 시작일 1일 전 취소 시 행정수수료 5,000원 공제 후 환불,
 수강 당일 취소 20% 공제 후 환불/수강 2일 이후 환불 불가함.
- 자격발급비
 당일 취소 : 100% 환불가능
 (업무 외 시간 당일취소→일대일 상담란 혹은 쪽지 접수)
 제작진행 및 발송 이전 취소 : 제작비용 제외 후 35,000원 환불
 ※평일,주말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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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
자격관리기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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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한국직업능력진흥원 |
대표자 |
오세연 |
연락처 |
02-465-9447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SK v1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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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지도사 심화(1급)란? |
자기주도학습지도사는 아동 및 청소년 스스로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게 되는 학습과정을
말합니다. 자기주도학습지도사는 학습활동의 전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개인의
학습문제
진단은 물론 자신의 학습필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학습동기 향상과 함께 시간관리 전략
및 효울적
학습전략 교육 등 자기평가가가 필요한 학습자를 위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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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및 교사 보조역할자
-초등학교 및 교육관련 학원교사
-청소년상담소 운영자 및 개설희망자
-문화센터 강사 및 취업 희망자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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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유형 |
- 초, 중학교 학습상담교사 / 학습운영자 및 학습지 교사,
방과후 공부방 교사 / 학습전문컨설턴트 상담교사 / 홍스쿨,
교습소운영자 및 상담교사
- 주요활용처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아동복지시설, 학습교사, 공부방, 지역사회 문화센터,
학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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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도식 교수 |
- 고려대학교 인문학 학사
- (사)교육네트워크시선 이사장
- 지식전략연구소장
- (사)한국강사협회 임원
- 기업교육 명사 30인 선정
- 중앙공무원 교육원 우수강사 선정
- 저서: 민도식의 자기경영콘서트, 나를 확 바꾸는 실턴 독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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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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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예시이며 자격증은 카드형 자격증과 상장형 자격증이 발급됩니다.(누르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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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안내 |
자격증
발급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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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출석률)과
수강기간 6주 이후 두가지 조건 만족 시 자격증 발급
진도율(출석률)
총점 40점은 60% 이상 시 출석률로 적용됨.
과제는
필수 제출 사항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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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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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가능 기간은 14일 이내(수료일 기준) 입니다.
상기
발급 가능 기간이 경과될 경우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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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송은 매주 화요일 발송처리 됩니다(평균적으로 실 수령은 목~금요일 완료)
자격증은
CJ택배로 발송됩니다.
자격증
발급비용은 개별부담이며 응시료와 발급비 모두 포함입니다.
참고 :산간지역이나 섬, 기타 지역은 평균적인 배송일보다 수 일이 걸릴수 있습니다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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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은 홈페이지내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비용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카드 결재 가능합니다.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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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진행상황 확인은 홈페이지내 [수강신청]->[자격증 발급신청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소비자 알림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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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기주도학습지도사 1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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